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봉사 신청서)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회봉사 허가청구서)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
영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서)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회봉사 신고서) #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회봉사 집행확인서)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확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및 취소 청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