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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 · 제0000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15.8.4>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