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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군복지단령

국군복지단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1-12-31국방부 · 제32153호 · 공포 2021-11-30

제1조(설치) #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제2조(임무) #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채용) #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삭제 <2021.11.30>

제6조 삭제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