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9.6.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