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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양형위원회규칙

양형위원회규칙

대법원규칙타법개정시행 2013-12-12법원행정처 · 제02507호 · 공포 2013-12-1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등)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7조(운영지원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

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0〉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