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1〉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①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9.4.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4.21〉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등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ㆍ재정경제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안 제출) #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1〉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4.21〉
1. 대부업등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ㆍ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ㆍ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