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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16-08-12국토교통부 · 제27444호 · 공포 2016-08-11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