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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일부개정시행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00616호 · 공포 2025-01-1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제3조(투표용지) #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7.29〉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2.13〉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2019.5.30〉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3〉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

삭제 <2014.7.29>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신설 2014.2.13〉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신설 2014.2.13, 2023.2.24〉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4.7.29,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