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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

총리령일부개정시행 2026-02-28국무조정실 · 제02099호 · 공포 2026-02-2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3조(통보사항)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철도사고

가. 철도사고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통보시기)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21.8.27, 2024.12.2〉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27〉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증표) #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