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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시행 2024-05-14행정안전부 · 제00480호 · 공포 2024-04-3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2024.4.30〉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4, 2024.4.3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