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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육군인사사령부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17-09-05국방부 · 제28266호 · 공포 2017-09-05

제1조(설치와 직무) #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2조(사령관 등) #

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

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