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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시행 2024-07-10국토교통부 · 제01355호 · 공포 2024-07-1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