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
① 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리 및 재판) #
①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② 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 #
①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②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
① 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7조(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
① 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절차의 중지)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