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