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2026.6.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