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2021.3.25〉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 <2021.1.29>
13. 삭제 <2016.2.19>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