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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일부개정시행 2026-03-27금융위원회 · 제02107호 · 공포 2026-03-2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7.19〉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2019.7.19, 2025.4.30〉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