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제2조(위원의 위촉)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06.6.2>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