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①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26〉
②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그 밖의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③ 제1항의 등록부와 제2항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3조(숫자 등의 기재) #
① 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 #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이 없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 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철도시설관리권당 1천 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제6조 삭제 <2006.10.26>
제7조(등록신청서) #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8조(간인) #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
① 등록공무원은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② 제1항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0조(신청서의 조사) #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4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용지의 폐쇄) #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