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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해양수산부 · 제00778호 · 공포 2025-12-3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3.24〉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2. 연봉 및 성과급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4조(사장과의 계약)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준공 전후(前後)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ㆍ보안에 관한 대책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2.8.31>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3. 항만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ㆍ협력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제14조(경비료의 신고) #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1. 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3. 변경 전후 경비료의 요율 비교 및 수지분석표(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위탁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경비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