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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시행 2017-05-30보건복지부 · 제00497호 · 공포 2017-05-30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제3조(입원대상자) #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제4조(입원신청) #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1.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ㆍ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제5조(입원결정) #

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

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2017.5.30〉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직업교육) #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강제퇴원) #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망자의 처리) #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