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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월드컵기장령

월드컵기장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19-07-02문화체육관광부 · 제29950호 · 공포 2019-07-02

제1조(목적) #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형 및 제식) #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 등) #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