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기본이념) #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4.18〉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