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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 · 제0000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조사사항) #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조사표)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조사방법) #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

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22.1.21〉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교육훈련) #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