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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시행 2026-07-01소방청 · 제00628호 · 공포 2026-07-0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ㆍ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7.1〉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순직자의 유족이나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 지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9조(세부적인 규정)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