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제3조(원장) #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② 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제5조(정원) #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육지원과) #
①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2011.9.2〉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교육운영부) #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ㆍ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2013.12.12〉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
① 교육원에 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임기제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1999.6.29, 2013.12.12〉
② 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6.29, 2007.6.29, 2010.7.26, 2013.12.12〉
제9조 삭제 <2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