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2조(착용수칙) #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제4조(경찰모) #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제5조(경찰복) #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1. 정복
2. 근무복
3. 기동복
4. 점퍼
5. 비옷
6. 파카
7. 지휘관외투
8. 임부복
9. 활동복
제6조(경찰화) #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4.10.21〉
제7조(계급장) #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8조(휘장) #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모자표장
2. 가슴표장
3. 지휘관표장
4. 경찰장
5. 표지장
6. 그 밖의 휘장
제9조 삭제 <2014.10.24>
제10조(부속물) #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제11조(제복의 차림) #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禮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2021.9.7〉
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12조(예장) #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024.10.21〉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하얀색 와이셔츠
7.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
10.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하얀색 와이셔츠
6.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7.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
9.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장) #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7. 훈장 및 기장
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 삭제 <2014.10.24>
4. 삭제 <2014.10.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제14조(근무복장) #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또는 정모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3.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기동복장) #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 <2021.9.7>
제4장 보칙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0.24,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4〉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제17조(특수제복) #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18조(사복의 착용) #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