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3조(수역시설) #
① 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토사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항로) #
① 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항로의 폭은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ㆍ폭 및 통행량과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이 특수한 경우 또는 예인선의 사용등 선박통행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 항로의 깊이는 파랑 ㆍ바람 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 및 화물의 적재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선박의 독크 출입을 위한 항로 기타 선박의 특수한 항행에 사용되는 항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④ 각종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는 선박의 통행 방향별 또는 선박의 크기별로 별개의 항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선회장) #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2. 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ㆍ기상ㆍ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3. 정박지 및 선류장의 깊이는 지형ㆍ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의장용 선박등 특수한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로 사용되는 수역시설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할 수 있다.
4. 목재를 실은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에 사용되는 수역시설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8조(외곽시설) #
①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은 지형 ㆍ기상 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외곽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외곽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제9조(계류시설) #
① 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6.30〉
② 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제10조(안벽등) #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1.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2.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제11조(계류시설의 부대설비) #
① 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류하는 대상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대상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항교통시설) #
①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제13조(화물보관시설) #
① 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화물처리시설) #
① 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세부설계기준) #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