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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타법개정시행 2024-05-27우주항공청 · 제00126호 · 공포 2024-05-2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1.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주(受注)ㆍ인도(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 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 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및 고용 현황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27〉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우주항공청장이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제3조 삭제 <1999.3.13>

제4조 삭제 <2015.4.29>

제5조 삭제 <2015.4.29>

제6조 삭제 <2015.4.29>

제7조 삭제 <2015.4.29>

제8조 삭제 <1999.3.13>

제9조 삭제 <1999.3.13>

제10조 삭제 <2015.4.29>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제12조 삭제 <2008.3.21>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2024.5.27〉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2024.5.27〉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2024.5.27〉

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검사대상

5. 검사개시일

제14조 삭제 <1999.3.13>

제15조 삭제 <1999.3.13>

제16조 삭제 <1999.3.13>

제17조 삭제 <1999.3.13>

제18조 삭제 <1999.3.13>

제19조 삭제 <1999.3.13>

제20조(검사의 신청) #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제22조(합격의 표시) #

우주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1. 형상이 합격증을 부착하기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제23조(재검사의 신청) #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2015.4.29>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2024.5.27〉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 삭제 <1999.3.13>

4. 삭제 <1999.3.13>

5. 삭제 <1999.3.13>

6. 삭제 <1999.3.13>

7. 삭제 <1999.3.13>

8. 삭제 <1999.3.13>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의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3.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격증의 부착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2024.5.27〉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제30조(검사 수수료)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1. 삭제 <2015.4.29>

2. 삭제 <2015.4.29>

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