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2.6.18,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하천의 고시)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3.3.23, 2021.12.28, 2025.10.1〉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