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6.6.15〉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
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2026.6.15〉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
2.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제3조(경비의 납입) #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5〉
제4조(경비의 산정) #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2.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13.3.23, 2026.6.15〉
1. 공ㆍ사립학교의 장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26.6.15〉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