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img>
제4조(단위비용) #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7.12.29, 2019.12.31, 2023.12.29, 2024.12.30〉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5.12.17, 2019.12.31, 2023.12.29, 2024.12.30〉
1. 삭제 <2015.12.17>
2. 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4. 세외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ㆍ재산임대수입ㆍ이자수입ㆍ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ㆍ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29〉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2.12.30〉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2022.12.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16, 2017.7.26, 2017.12.29〉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6.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 삭제 <2014.12.31>
제14조 삭제 <2014.12.31>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끝수 계산) #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