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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타법개정시행 2006-04-24법무부 · 제00598호 · 공포 2006-04-2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