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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타법개정시행 2020-10-05조달청 · 제00808호 · 공포 2020-10-0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제2조(시험의 종류) #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2014.6.20〉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제3조(시험의뢰) #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제5조(기구등의 제공) #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6조(성적서) #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7조 삭제 <2014.6.20>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삭제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