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6〉
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
제3조(전대계약)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삭제 <1988.12.13>
제4조(전대금액) #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5조(납입통화) #
전대차주는 전대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제4조의 통화 또는 차관공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통화에 의한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