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제2조 삭제 <2006.8.14>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
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