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31, 2020.6.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6〉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