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 2018.5.1, 2020.9.3〉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2018.5.1>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ㆍ사양서ㆍ계산서ㆍ표ㆍ자료 등 어선의 치수ㆍ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2014.12.31, 2020.9.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