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신청서) #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조합의 명칭
2. 중앙회 가입연월일
3.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4. 발행연월일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