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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타법개정시행 2021-06-30금융위원회 · 제01712호 · 공포 2021-06-30

제1조(대출금의 범위) #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09.3.31, 2009.11.26, 2015.3.23, 2016.12.13, 2017.7.31, 2019.6.27, 2021.6.30〉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10년 이상 직접 신용보증을 해오다 금융회사등에 신용보증을 위탁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저. 어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처.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9.11.26, 2015.3.23, 2019.6.27〉

제2조(출연의 방법) #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제3조(출연의 시기) #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