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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시행 2020-09-12질병관리청 · 제00749호 · 공포 2020-09-1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제3조(시험의 구분) #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제4조(시험의뢰) #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대상물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삭제 <2019.8.23>

제9조 삭제 <2019.8.23>

제10조 삭제 <20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