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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00001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제3조(증량물품등) #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