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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선박안전 조업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시행 2025-01-03해양수산부 · 제00713호 · 공포 2025-01-0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2020.8.28>

제4조 삭제 <2020.8.28>

제5조 삭제 <2020.8.28>

제6조 삭제 <2020.8.28>

제7조 삭제 <2020.8.28>

제8조 삭제 <2020.8.28>

제9조 삭제 <2020.8.28>

제10조 삭제 <2020.8.28>

제11조 삭제 <2010.1.14>

제12조 삭제 <2020.8.28>

제13조 삭제 <2020.8.28>

제14조 삭제 <2020.8.28>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15조(출입항의 신고) #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0.8.28>

제17조 삭제 <2020.8.28>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20.8.28>

제19조 삭제 <2020.8.28>

제20조 삭제 <2020.8.28>

제21조 삭제 <2020.8.28>

제22조 삭제 <2020.8.28>

제23조 삭제 <2020.8.28>

제24조 삭제 <2010.1.14>

제25조 삭제 <2020.8.28>

제26조 삭제 <2020.8.28>

제27조 삭제 <2020.8.28>

제28조 삭제 <2020.8.28>

제29조 삭제 <2020.8.28>

제30조 삭제 <2020.8.28>

제31조 삭제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