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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타법개정시행 2013-03-23교육부 · 제00001호 · 공포 2013-03-2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1.3.16, 1996.2.27, 2001.1.31, 2008.3.4, 2013.3.23〉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

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

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1996.2.27>

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6.2.27>

제6조 삭제 <1996.2.27>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

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7〉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