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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일부개정시행 2026-03-01교육부 · 제00374호 · 공포 2026-01-0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