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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일부개정시행 2024-03-21교육부 · 제00324호 · 공포 2024-03-2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5.25, 2006.2.28, 2024.3.21〉

1.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6〉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5.25〉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2024.3.21〉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계열별 환산정원 = (1천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계열별 환산정원 = (5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1〉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

제11조(소득의 범위) #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14조(교사의 임대) #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