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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시행 2026-01-23농림축산식품부 · 제00751호 · 공포 2026-01-2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4.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1. 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 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2026.1.22〉

1.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일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6, 2015.12.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3〉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23〉

삭제 <2012.1.26>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1.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업인

삭제 <2015.12.2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5.12.23>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기후ㆍ생태ㆍ농업ㆍ임업ㆍ농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8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