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요구서에 별표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시험등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 삭제 <2014.5.23>
제7조(시험위원) #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