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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총리령타법개정시행 2017-07-26금융위원회 · 제01406호 · 공포 2017-07-2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2014.12.5>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