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자치생활"이란 수형생활 중 일정한 범위에서 군교도관이나 교도병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정참여인사"란 법 제52조에 따라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는 외부전문가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교정위원을 말한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제3조(직무의 처리 등) #
① 군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용자의 소요(騷擾), 폭행, 변사(變死)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